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단, 협박에 의해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등의 휴대금지물품을 소지 또는 이용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벽이나 책상, 학용품 등에 시험 관련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행위 성적 조작 행위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0. 기타 시험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 ‘0점’으로 처리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