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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9조제7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