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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한 비공개정보 노(유)출 사례 ]
1) 시행문에 기안자 휴대폰번호 포함⇒ “대국민 비공개”, 기안자 업무관리시스템 환경설정 사무실 전화번호로 변경2) 첨부물에 담당자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미포함, 부득이 기재 요할 경우 “대국민 비공개”3) 학생·학부모 이름, 학번, 연락처, 주소 등 ⇒ “대국민 비공개” 4)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사안보고. 상담신청내역 등 ⇒ “대국민 비공개”
5) 근로계약서, 근평서, 성과상여금, 급여 관련 서류 등 ⇒ “대국민 비공개”6) 공무원의 공무상 필요 정보(사무실 전화번호, 직위, 성명)은 “공개”공무원의 사적 용도 정보(연(병)가·(병)휴직 신청 내역 및 휴대폰)은 “비공개”